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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파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 거부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자택에 있었다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파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다수의 판례와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쥬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가 완료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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