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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의정부마약변호사|대마 재배 및 흡연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 한 사례

의정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치, 보관하였다 다수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대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 소지 한 후 다수 흡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의정부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의정부마약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점, 이미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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