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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13세미만 성범죄 영장기각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술에 취한 만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만13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 앞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정

수사기관에 제시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희망하지 2차가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친 홀로 모시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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