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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놀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어 반성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실형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3조를 위반하여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개선의지 강조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등 변화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피드백 및 유사 사례에서의 유리한 판결 제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와 자필 반성문 등을 작성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조사 및 공판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초동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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