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합성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창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초범 여부,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창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사죄편지, 가족의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감상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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