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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마약변호사 | 케타민, 합성대마를 매수, 매매, 알선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광주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합성대마를 매수, 매매, 알선하여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합성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였으며, 공범의 부탁을 받고 케타민 거래까지 알선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광주마약변호사의 조력

1) 다수의 접견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광주마약변호사는 다수의 접견을 통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며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작성하여 컨펌 및 제출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광주마약변호사는 자백하는 내용의 경위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하여 양형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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