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와 교제 중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고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미성년자로서 가치관과 성적 자기결정권, 저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1)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 제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반성문, 금전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마련해 피해자가 요청할 때마다 이를 지급하는 등의 요소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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