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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창원형사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품의 관리자인 구청과의 변제 진행

손괴물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 관리자인 구청과 소통하여 빠르게 변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범행에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약식 처분(250만 원)을 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이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 의지를 높게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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