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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아청법변호사|트위터를 통한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렀고, 접촉한 과정과 돈을 송금한 증거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명백히 입증되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범행 동기 소명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강제성 부인과 피해 회복 노력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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