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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처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기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렀고, 접촉한 과정과 돈을 송금한 증거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명백히 입증되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의 강제성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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