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 | (항소)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운영한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드라마, 영화 등을 업로드 및 배포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고를 이유로 이를 극복하고자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운영 중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된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상을 게시, 배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기에 징역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
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실된 반성이 법원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반성문, 일기 등의 문건을 가감 없이 제출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② 불법 영상 시청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주장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는 피고인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지 기간이 길지 않았고, 사이트 내 업로드된 영상 수가 적은 점, 시청자 수가 적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행위는 인정하나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이 제작된지 오래된 영상이 많았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전하고자 합의 및 공탁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변제 노력에 대해 입증하며 피고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은 피고인이 해당 범죄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악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지만 의정부저작권법변호사는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을 동시 진행한 점,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정도, 단기간의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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