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아청법변호사 | (항소)불법 사이트 운영자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배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질 운영자로 활동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인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짐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이 예상됐던 사안입니다.
의정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정부아청법변호사의 조력
① 극심한 생활고와 사업 실패로 인한 범행 소명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극심한 생활고가 범죄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채무 등의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 근거를 상세하게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금전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했고, 향후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변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이 피해자에게 닿게 하고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청구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③ 사회 건실한 구성원이 되고자 다짐
이 사건을 통해 큰 위기와 반성, 책임을 느낀 피고인은 향후 사건 종결 이후 자신이 가진 컴퓨터 역량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고, 이에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깊은 반성의 정도와 컴퓨터 역량이 뛰어남을 근거로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실된 마음이 법원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 근거 자료를 토대로 논리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낮고, 범행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전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 건실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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