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수원횡령전문변호사|횡령 혐의, 항소기각으로 종결
수원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하여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횡령 금액이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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