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사전자기록위작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금전적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죄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및 변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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