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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 항소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중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일부 피해자들 피해액 변제 및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금액이 준비되는대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꾸준히 변제 하고 있는점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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