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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군형사변호사|직권남용가혹행위, 무죄로 마무리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인이며 지휘관으로서 군대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턱걸이를 시켰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강도높은 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총31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바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여 가혹행위가 아니였던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휘권 범위 내 규정에 입각한 체력단련인점 강조

대구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자율체력 단련시 병사들이 행하여야 할체력단련을 시범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요지의 내용과 같은 지휘관 주관의 단체체력단련을 실시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혹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점 강조

대구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체력단련을 실시할때 세트마다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지시 하였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수있도록 지시한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은 부대원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의 목적으로 체력단련을 실시한것으로 보며, 피해자들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가하려는 고의로 체력단련을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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