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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을 박아 차량피해 및 상해를 입혔지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본 형량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및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왔던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회적 유대관계는 공고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때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차량손괴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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