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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

서울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폭행 피해 후 가해학생으로 몰린 사건, 최소 조치로 마무리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학교에서 상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대학생 측에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접수를 하였고 이에 폭행당한사실을 학교에 알리며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대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 했던점이 있어 상대학생의 조치처분 및 언어폭력 행위의 방어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의 수준은 아닌점 강조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했던 행위는 신체에 어떠한 피해도 없으며 상대학생이 불편한 감정은 느낄수 있는 행위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개선해가는 능력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학교폭력의 수준은 아닌점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대학생측의 행동이 바뀐점 강조

상대학생은 얼굴에 피가 날 만쿰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용서하고 사과 의사를 받아 기다리던중 갑자기 말을 바꾸어 담임선생님의 중재를 거부하고 가해 학생으로학교폭력위원회 접수하여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의심이 드는점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학생 신고사안 8개중 대부분의 사안은 학교폭력의 수준이 아닌점 고려하여 제17조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수이수(2시간),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수이수(2시간) 조치를 하였으며, 상대학생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안에 따라 제17조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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