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혐의없음

군형사변호사 | 무고죄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불군기비행(야간에 무동력으로 착륙시도)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군기비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감찰에 신고하여 무고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고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참고인 면담 및 관찰기록부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조사 간 참고인의 면담 및 관찰기록부를 제출하여 비행안전 조사 일시를 재확인하여, 고소인이 날짜를 착오한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②허위사실 관련 법리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2018도2614, 목포지원 2015고단1317 판결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죄 불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불군기비행에 대한 부당한 조사에 제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