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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교대 로펌 | 숙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밤 과음 후 잠든 상태에서, 다음 날 오전 숙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아 숙취운전 혐의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며 전날 저녁부터 이른 밤 사이에 섭취한 술로 인하여 발생한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고의적 범행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강의 수강소감문, 아동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법원은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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