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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가 열렸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자녀에 대해 조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급우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형사고소를 하고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피해학생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바 있었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성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고의적인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강조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에서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과장하여 이 사건 학폭위 신고접수에 이르렀던 점을 파악하고, 피해학생 측의 주장하는 행위들에 진술신빙성이 떨어지고 가해학생의 고의성을 확인할 만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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