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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신속한 공소사실 인정

음주운전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화 및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를 통한 정상참작 사유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서약서, 헌혈증 및 헌혈증서 등 정상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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