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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의 자녀,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에게 조롱 및 비하발언을 통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신고학생이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필

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신고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 및 대화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출석 및 정상자료 제출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에 출석하여, 구체적 경위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독후감, 반성문 등을 통해 가해학생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신고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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