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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청주사기전문변호사|(고소)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도박으로 탕진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이 가게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해버렸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투던 중 다치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가게 확장에 필요하다며 투자를 요구하였기에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가해자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기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회에 걸쳐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 받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기에 사기 고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내역 정리, 경찰조사 조력

피해자의 상황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출석 등 사건 전반에 걸친 조력을 하였습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행까지 가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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