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시켜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 판결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시켜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유무를 검토하여 가혹행위에 해당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각 신고내용에 대한 사건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각 신고내용에 따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 및 금전 공탁을 통한 참작사유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참작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공탁한 사실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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