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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양천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가해) 피해사건과 가해사건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었으나, 가해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학생은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은 초대하였으나 가해학생이 의뢰인 학생이 초대한 학생들을 파티에 가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학교생활 하는데에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사건입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사건과 가해사건이 동시에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간의 학생들 사이에서 파자마 파티 초대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양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위같은 처벌기준을 강조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며, 추후 미래에 대한 피해와 가해에 있어 사실이 아니고, 상대측 아이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 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양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에 대하여 조치없음으로 방어선공 및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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