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은 의뢰인, 사건화전합의를 통해 형사고소를 막은 사례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유포할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성범죄변호사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사건화될 경우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화되기 전 협의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2차가해 우려를 차단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유포에 대한 우려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길 원했기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로펌이 직접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보장을 해드렸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자필 자술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수사받는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사건화전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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