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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거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계약우선체결협상대장자로 선정해달라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명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를 받은 점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회사 동료 및 가족, 지인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며,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일체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탄원을 강조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긴 하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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