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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사건화전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및 사진들을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해왔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와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사건화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직소통을 통해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고 합의 성사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유사사례에서의 합의금 등을 예로 들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배척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쌍방 부제소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사건화전합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형사고될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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