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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서울소년사건변호사|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음에도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방과 후 수업 전후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주장하는 실제 행위와 혐의사실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명확히 하고 보호소년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서울소년사건변호사는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에게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실관계 정립

서울소년사건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경위 파악을 통하여 혐의 사실 중 보호소년이 실제로 한 행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수강명령 8시간,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조치로,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1호, 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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