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하다 2명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05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후 10시간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고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