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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광주형사변호사 | (고소)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사례

광주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불상인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였고, 해당 통화 과정 중 제작된 성착취물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몇 군데로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받은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2차 가해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에 의해 추가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서면 제출을 통해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호소에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들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죄가 중함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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