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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OO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일당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있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기망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 태도 소명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반성문 등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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