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컸지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지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까지 적용된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맞았기에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기망의 의사가 없다는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자금 입금을 지연하였음에도 피의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고소인의 자금 입금이 늦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공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며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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