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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벌금형

서울금융사기변호사 |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이 큰 금액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았으나, 낮은 처벌 수위인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금융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전 수수를 대가로 카드와 은행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금융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은행 정보 등을 대여하고 금전을 수수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였으나, 그로부터 얻게 된 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금융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서울금융사기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출석

서울금융사기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 정정이나 전후사정 등을 잘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미쳐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변론사항을 보완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금융사기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금융사기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서울금융사기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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