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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님에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전면에 비치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 사용해오다 고발당한 사건으로, 근래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 정정이나 전후사정 등을 잘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미쳐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변론사항을 보완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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