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집행유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참작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만취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행사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로 약 8KM 정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K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동종범죄 전력 없음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어필하며,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단순 음주 상태의 사고로 가중 사유 없음 소명

비록 사고가 있었지만 도주, 재범, 무면허, 보복운전 등의 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