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피의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연령을 알지 못하여 고의성 부재, 정상참작 사유 주장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을 알 지 못하였으므로,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서초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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