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학생의 얼굴과 뺨을 수회 폭행하여 경차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각종 정상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1호, 2호처분으로 이끌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등학교 학생인 보호소년은 동급생과 시비가 붙어, 피해학생의 얼굴과 뺨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자긴 하였으나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조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편지도 전달한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성문, 사죄편지 등의 자료 첨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 - 반성의 정도가 높은 점 주장
보호소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회의록에서 위원들이 반성의 정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강조
보호소년이 본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닌 점을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인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부모님이 잘 선도할 것인 점 강조
보호소년의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이 보호소년을 앞으로 잘 가르치고 선도할 것인 점을 탄원서 등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촉법소년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각종 정상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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