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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김포형사변호사 |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등으로 인하여 불송치결정을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사업체 대표인 피의자는 회사 직원에게 일감을 더 주겠다고 하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직원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당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편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기 위해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일부 금액을 변제해왔던 점 주장

피의자가 당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첨부

피의자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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