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해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당구를 치러 가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회복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한 상해사건이기에 상해의 고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얻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교대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눈을 가격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해의 고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태도 부각
교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동호회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때 사전 동의하에 동행한 점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집행유예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1년보다 낮은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상해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반성문 등 동호회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형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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