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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단순한 가해로 판단할 수 없음을 피력하여 낮은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행위는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에 의해 발생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따돌림 피해 입증

의뢰인은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주변친구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방어행위였음을 강조

의뢰인의 언어폭력은 피해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소명하고 발언의 시기, 맥락을 분석하여 단순한 가해로 판단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와 같은 조력 결과 의뢰인은 2호, 4호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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