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법 조문의 취지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말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실제로 소액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호기심에 이루어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인 점을 강조
성범죄형사변호사는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법 조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피의자는 단순히 충동에 의해 피해자와 대화에 나누는 것에 그치고 성착취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착취목적이 없었던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성범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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