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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법 조문의 취지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말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실제로 소액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호기심에 이루어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인 점을 강조

성범죄형사변호사는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법 조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피의자는 단순히 충동에 의해 피해자와 대화에 나누는 것에 그치고 성착취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착취목적이 없었던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성범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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