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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원아청법변호사 |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여 제공 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태도 부각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은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건강 상태 참작 요청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언급하며 장기 수형 생활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장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 부담을 줄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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