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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김포형사변호사 | 복잡한 사기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며, 고소인은 파견계약 담당 직원인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전화통화 하여 인력파견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의자의 사업체에 고소인이 도착하자 고소인 회사의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변제자력이 없어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기망당한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의 회사에 파견 근로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만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사건 외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사업체 사정 피력 및 지인의 투자약속 철회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용역 계약 체결 이전 사업체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외 지인이 최초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할 정도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이후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회수가 아닌 단계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거래업체에서 물품대금이 지급되자마자 사전에 고지 없이 이를 회수해가는 등의 횡령 범행을 하였고 이 때문에 고소인에게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 및 진술들을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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