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군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직업군인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말리고자 다가온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 차례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진급 등 군생활에 있어 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컷기에 변호사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어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조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기타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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