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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군형사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신체 노출한 직업군인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회식자리에 만취한 나머지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기에 공연음란 등 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복무하는데 있어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어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조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기타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단순경범죄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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