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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용(강등)

창원군징계변호사|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항고 진행, 항고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창원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항고인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관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하여 조사를 받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창원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횟수가 여러 번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꼐업무 처리 훈령 양정기준

창원군징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의 항고인 처벌 불원 및 항고인의 진심어린 반성하는 태도 부각

창원군징계변호사는 항고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를 포함해 몇 명의 피해자들은 항고인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창원군징계변호사는 항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항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항고인이 받을 징계를 수위를 축소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영되지 않은 항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료 강조

위 사항외에도 항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이 참작되지 않았기에 창원군징계변호사는 항고인이 계획적으로 실행한게 아니었다는 점과 업무가 과중해 항고인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창원군징계변호사의 조력결과, 항고인용(강등)

해당 사건은 원처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하여 종결되였습니다.

창원군징계변호사는 처분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등을 확인한 후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고인의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초동 대응한 결과 항고인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 되어 생계 걱정 없이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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