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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예전에 면식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하였기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스토킹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조정을 통한 신속한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피해보상 의사를 피력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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