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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1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으나, 의뢰인이 이 사건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태 및 이 사건 일부 범행 사실이 착오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 반복이 아닌 한정된 기간 내 발생한 사건이며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양육의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 및 정상자료도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본인과 보호자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자 감호 위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대응과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형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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